※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72호(2018. 11. 14.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흥 암호화폐 채굴 거점 몽골, 채굴을 넘어 블록체인 강국으로 도약 모색.pdf



[ 요 약 ]


암호화폐 업계에 세계적인 지각 변동 조짐이 보이고 있음. 암호화폐 마이닝의 총본산이었던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세계 곳곳에서 거래소 해킹과 거액의 인출 사건이 발생하며 암호화폐 열풍이 진정되는 사이 몽골이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우선은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추운 기후, 낮은 전기요금으로 마이닝 업체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지만, 인구 300만의 몽골을 암호화폐 경제의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몽골 IT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본 문 ]


2000년대 이후 광산 붐이 도래했던 몽골에서는 최근 천연자원 채굴에 뒤이어 암호화폐 마이닝 붐이 전국가적으로 일고 있음


인구 약 300만 명, GDP 110억 달러에 불과한 몽골은 2000년대 이후 석탄과 구리 광산이 새로 발견되며 한차례 광산 붐이 도래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파도가 밀어닥치며 많은 사람들이 천연자원의 뒤를 이을 새로운 보물섬에 몰려들고 있음


몽골의 암호화폐 열풍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것이어서, 가령 몽골의 주요 상업은행인 TDB(몽골 무역개발은행) 산하에서 광산 기계 등의 임대 사업을 담당하는 ‘TDB 리스의 경우도 암호화폐 마이닝에 열을 올리고 있음


TDB 리스는 광산의 채굴량에 기복이 있다 보니, 광산 기계 임대 위주 사업에서 탈피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소비자용 자동차 리스나 항공기 리스 등에 진출하는 등 임대 서비스 다각화를 추진해 왔는데, 그러던 중 새로운 사업으로 암호화폐를 만나게 되었음


광산 사업을 진행 중인 TDB 리스가 보기에, 실제 광산 채굴은 채굴량에 편차가 있는데다 국제무역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는데, 암호화폐도 가격 변동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 컴퓨터 자원에 따라 채굴량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된 사업으로 간주된다고 함


암호화폐 채굴은 임대 비즈니스 모델 정립도 용이한데,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가령 광산 기계를 임대해도 석탄을 안정적으로 생산 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고, 리스해 준 기업이 부진에 빠지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출시 정밀한 여신 심사가 필수적임


반면 암호화폐 마이닝이라면 기계가 가동되고 있는 한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고 리스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채굴이 된다면 리스 수수료를 떼일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리스해 줄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임대 서비스를 전개 할 수 있음


몽골의 암호화폐 붐을 반영하여, 201710월에는 몽골 내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트레이드 몽골(Trade.mn, mn은 몽골의 인터넷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이 개설되었음


<자료> Trade,mn

[그림 1] 몽골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TRADE’


트레이드 몽골에는 10개 이상의 암호화폐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 수는 2만 명 정도이고, 몽골 암호화폐 거래의 85%가 이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현재는 몽골 국내 사용자 중심이지만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러시아 사용자도 꽤 있다고 함


트레이드 몽골의 운영업체는 몽골의 IT 대기업인 ‘ICT GROUP’의 계열사인데, ICT GROUP은 현재 몽골에는 암호화폐 관련 조세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서 외국인에게 위험할 수 있으나, 앞으로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볼륨은 더 늘어날 것이라 내다보고 있음


ICT GROUP이 관여하는 것은 거래소 운영에 그치지 않아, 암호화폐 마이닝 장비의 하우징 사업과 클라우드 마이닝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의 국채 판매 플랫폼과 젤 몽골(ZELL.MN)’이라는 대출 플랫폼을 블록체인으로 구축하고 있음


ICT GROUP은 다방면에 걸쳐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을 내다보고 특별히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부문은 암호화폐 마이닝 사업임


ICT GROUP의 자회사로 IT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몽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아이툴즈(itools)’2018년 여름 몽골 제2의 도시인 다르항(Darkhan)에 세 번째 채굴 농장(mining farm)을 건설했고, 이미 200여 고객과 계약이 끝난 상태라 밝힌 바 있음


몽골에서 암호화폐 마이닝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서 마이닝 사업의 불투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음


한때 비트코인의 90% 이상을 소수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도 나돌 정도로 중국의 암호화폐 마이닝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으나,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도 높아지고 마이닝 풀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마이닝 풀의 운영에서 중국 사업자들은 여전히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제 금융 기관들의 보고에서 따르면 대규모 마이닝 풀의 60~70%를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음


<자료> BLOCKCHAIN

[그림 2] 비트코인 마이닝 풀의 국가별 점유율


마이닝 기계의 가동 중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닝 사업자들은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한시라도 빨리 다른 지역에서 기계를 가동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마이닝 사업자 중 일부는 북쪽 몽골을 선택하고 있음


 마이닝 팜의 중단 기간을 단축하려면 얼마나 단기간에 이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데, 몽골이라면 장비를 3일 내에 옮기는 것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몽골 내에 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설비만 있으면 단기간에 이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이런 이유로 중국 마이닝 팜의 몽골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사업자들은 대개 500~1,000대 규모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몽골의 은행 관계자와 중국 업체가 손을 잡고 2,000대의 마이닝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그러나 몽골의 암호화폐 마이닝 붐은 결코 중국 사업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다수의 몽골 시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외국 기업의 몽골 진출 컨설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 KR은 최근 암호화폐 마이닝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고객 스스로 기계 가동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마이닝 특화 설비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하우징 서비스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임


KR측에 따르면 현재는 컴퓨터를 좋아하고 자금에 여유가 있는 개인 고객이 많다고 하며 본업을 하면서 암호화폐 채굴을 취미로 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KRCEO20대의 청년으로, 자신들의 세대에서는 몽골을 지하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결의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몽골인들이 암호화폐 마이닝을 단순히 일회성 유행 사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KR의 경우 소액 금융 사업의 준비를 진행해 오는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마이닝은 그러한 중장기 계획의 시발점이 되고 있음


KR의 젊은 CEO는 몽골인은 말 위에서 지내온 민족으로 말과 함께 달리며 사물을 판단해 왔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환경과 궁합이 좋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


이런 단면들은 한때 유라시아에 대제국을 구축했던 몽골이 급변하는 암호화폐의 세계를 계기로 삼아 다시 한 번 세계로 도약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킴


몽골이 중국의 마이닝 사업을 유치하고 국민들이 마이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망적 입장으로 사실상 사업 여지를 주고 있는 몽골 정부의 태도임


몽골의 금융조정위원회에 소비자들로부터 원 코인(One Coin)’이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자 몽골 금융당국은 자체 조사를 거쳐 201710월에 암호화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음


고시의 요지는 위원회 조사 결과, 원 코인(One Coin)은 사기 요소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표적 코인을 포함해 암호화폐는 투자의 대상으로는 위험이 높다는 것이었음


몽골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몽골은행 역시 암호화폐 영역을 주시하고 있으며, 마이닝에 대한 투자에도 주의를 요한다는 입장인데, 만일 장비의 수입에 수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이미 해외에서는 차세대 모델이 등장해 마이닝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몽골 정부가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암호화폐에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눈여겨 볼 점은 고시 발표 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규제는 존재하지 않고, 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몽골의 민간 기업은 몽골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덕에 외국의 마이닝 사업자들에게 몽골은 더 없이 매력적인 장소로 비쳐지고 있음


몽골 정부는 20177월에 전자 화폐에 관한 규제를 공표했고 그 정의에 암호화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몽골 정부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추진도 규제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당분간 관망의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음


몽골 정부는 현재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규제 동향을 조사 중이며 외국 관계 당국과 정보 교환도 하고 있는데, 각국 정부의 규제 시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고 나서 자국의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임


민간 기업들은 정부 규제에 대해 더 낙관하고 있는데, 만약 규정이 생긴다 해도 규제보다는 산업 장려의 의도가 짙은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아이툴즈를 비롯한 몽골의 IT 기업들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장점을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ICT GROUP은 암호화폐 마이닝이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적극 옹호하는 입장임


이러한 규제 환경은 외국의 마이닝 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인데, 외국에서 마이닝 기계를 수입 해 올 경우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없다면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마이닝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은데, 몽골 정책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아직까지는 중국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이닝 영역에서는 상당수 중국 사업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음


규제 환경 외에 외국의 마이닝 사업자가 몽골을 선택하게 만드는 실무적 이유로는 추운 기후와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채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


마이닝 시스템은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칩이 불타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계산 능력을 억제하게 되면 그만큼 마이닝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연산능력을 높여 채굴을 하게 되면 냉각 설비의 운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채산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이런 이유로 마이닝 업체들은 냉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추운 곳을 선호하는데, 여름이 매우 짧아 10월 하순부터 평균 기온이 섭씨 0도까지 내려가고 겨울에 영하 20도 날씨가 지속되는 몽골은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하지만 마이닝 시스템 운영에는 최적의 환경이 됨


<자료> The Economist

[그림 3] 온도와 전기요금 관리가 중요한 채굴장


마이닝 팜은 기계가 내뿜는 열을 팬으로 흡입해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가게 설계하는데, 외부 온도가 낮아질수록 실내 온도도 내려가기 때문에 몽골의 기후환경은 1년 내내 마이닝 시스템을 상시 가동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임


한편 암호화폐 마이닝의 세계에서는 날씨와 함께 전기 요금도 중요 고려요소가 되는데, 가령 가장 인기가 높은 비트코인 마이닝 시스템은 ASIC이라는 전용 기계를 사용해 빠른 연산 처리를 계속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전기를 소모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통상 1BTC(비트코인 단위)를 마이닝 하는 데 필요한 전기 요금이 8,000 달러 이하이면 채산성이 있다고들 하는데, 몽골의 전기 요금은 세계 평균보다 30% 가량 저렴한 편이어서 비트코인 채굴의 채산성을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수준이라고 함


중국의 마이닝 기업들이 채굴에 적합한 몽골의 제반 환경에 착목해 몽골 진출을 가속화환다면, 일본의 기업들은 마이닝 기계의 유지보수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몽골에 진출하고 있음


일본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스타트업인 긴코(Ginco)는 몽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마이닝 팜을 건설하고 있는데, 고객이 보유한 마이닝 시스템의 가동 환경을 구축해 주는 하우징 서비스와 시스템을 유지관리해 주는 운영대행 서비스를 제공함


올해 8월에는 암화화폐 마이닝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에서 세계 최대기업인 중국 비트메인 (Bitmain)으로부터 수리 라이선스도 취득했는데, 비트메인이 자사 이외에 수리 능력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함


지금까지 마이닝 기업들이 비트메인에 수리를 의뢰하면 운송 기간을 포함 해 1~2개월이 소요되었고, 그 동안은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앉아서 손실을 입어야 했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긴코는 미리 비트메인으로부터 정식 부품을 구입해 두고 최단 1주일 내에 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라이선싱을 취득한 것이며, 운영 대행 서비스의 옵션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 중임


일본 암호화폐 기업들의 몽골 진출은 마이닝에 한정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시장까지 내다보고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긴코의 경우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DApps’(디앱, Decentralized Apps, 비집중형 분산 애플리케이션)이 세계를 덮는 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스타트업이며, 처음 출시한 서비스도 암호화폐 전자지갑 앱임


이 앱은 비밀 키의 생성·보관, 암화화폐의 수취·송금·결제, 블록체인에 대한 접근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6 종류의 블록체인과 14 종류의 암호화 자산을 지원하고 있음


암화화폐의 거래에서는 개인 키가 필수적이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대부분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용자는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각 개인이 거래소에 지시하여 자신이 맡긴 암호화폐 등의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을 뿐인데, 만일 거래소가 관리하는 개인 키가 무단으로 유출될 경우 사용자들의 자신이 쉽게 해킹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블록체인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라 하지만 심심치 않게 해킹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같은 구조 때문인데, 거래소 자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아님


긴코는 현재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사용자에게 재산권이 없지만 블록체인의 세계에서 이를 뒤바꿔 놓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암호화폐 거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사용자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플랫포머로부터 독립을 겨냥한 것임


일본 기업들은 몽골을 암호화폐 서비스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의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몽골 IT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음


긴코 앱을 사용하면 개인 키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관리 할 수 있게 되는데, 서비스의 목적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음


조만간 다양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DApps(디앱)들이 다수 등장할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 키를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긴코는 암화화폐 지갑 앱을 재빨리 제공하여 디앱의 입구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자료> xTech

[그림 4] 블록체인 기반의 DApps(비집중형 앱시대 도래를 겨냥한 긴코 앱



지난 10월에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긴코 앱에서 암화화폐를 환전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함으로써, 디앱 시대에 필요한 기술 조각들을 채워나가고 있음

  

몽골의 마이닝 사업도 긴코 앱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데, 이 사업은 몽골의 대표 IT 기업인 아이툴즈와 공동으로 전개하는 것이기도 하며, 아이툴즈는 긴코 앱과 직결되는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게 됨


긴코와 아이툴즈의 행보에서 공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몽골을 단순한 마이닝 거점이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향후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도임


에스토니아가 국가 기반을 블록체인으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구 130만 명의 소국이어서 국가 차원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기존 시스템이 충분히 발전해 있지 않고 인구 규모도 300만 명인 몽골 역시 테스트베드로서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


몽골이 암호화폐 마이닝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우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블록체인의 다크호스로 부상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니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음


몽골의 암호화폐 마이닝 사업은 중국과 인접해 있고, 기후가 춥고,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암호화폐 열기가 사그라진다면 함께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몽골의 IT 기업들은 단순히 마이닝 사업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을 전개하지 않고 블록체인 이코노미까지 염두에 두고 몽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과 적극 제휴에 나서고 있음


<자료> BITMAX GLOBAL

[그림 5] 몽골 최초의 비트코인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이런 움직임에 세계 각국도 호응하고 있는데, 올 초 1월에 몽골에서 최초로 개최된 비트코인 관련 국제 컨퍼런스인 암호화폐 국가 컨퍼런스(Crypto Nation Conference)'에는 전세계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표한 바 있음


암호화폐를 기회로 볼 것인가 위협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화두가 되었지만, 몽골 정부가 두 입장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는 사이 몽골은 규제, 기후, 사업환경으로 인해 암호화폐 대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 나가고 있는 것임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그렇지만 디앱이나 토큰 이코노미 영역은 이제 막 초기 시장에 접어들었으며 몇몇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누가 승자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임


아직은 모두 비슷한 출발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몽골 역시 블록체인 인터넷의 강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몽골의 환경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의 국가 차원 테스트베드로서 호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잠재력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지난 8월에는 몽골 정부가 우리나라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방문하여 몽골의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협의한 바 있음


몽골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자신들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려는 외국 기업들의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들도 테스트베드로서 몽골의 가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12호(2017. 9. 6.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O- 블록체인 혁명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기법 혹은 묻지마 투기장.pdf



[ 요 약 ]


올해 들어 100여 건의 ICO(신규코인공개)를 통해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조달되었으며우리나라에서도 보스코인이 ICO 15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음주식공개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IPO와 비교해 자체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주목 받고 있으나 모든 기업이 ICO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ICO의 목적은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으며프로젝트 없는 ICO는 묻지마 투기로 전락할 위험이 높음 



[ 본 문 ]


ž 독창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을 구상한 벤처기업이 가상 코인(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코인 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임


Ø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본격화 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코인 경제(Coin Economy)라 부르는데, ICO는 코인경제의 핵심적인 요소임


<자료> Alan Wunsche


[그림 1] 암호화폐 경제의 여명 ICO


Ø 코인 경제가 형성되려면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는 독창적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무리 지어 등장해야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을 ICO라 부름


Ø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주식시장에 공개함으로써 대규모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신규기업공개)처럼 신규코인공개로 불리는 ICO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블록체인 상의 새로운 자금조달방법임


Ø ICO는 증권사 등의 중개를 거쳐야 하는 기존 자본시장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므로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고,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반드시 배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임


Ø 일반적인 ICO 방식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코인을 발급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과 교환하는 것인데, ICO 기업은 이렇게 조달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구현함


Ø 만약 이렇게 개발된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이 기업이 발행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며, ICO에 참여해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임


Ø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도 상승하게 되는데, 만일 어떤 기업이 발행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코인의 초기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것임


Ø 이처럼 ICO는 가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되기 때문에 코인 경제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것임


ž 올해 들어 ICO는 건수뿐 아니라 자금 조달 규모 면에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상응해 비트코인의 가격도 치솟고 있음


Ø 시장조사 기관인 스미스+크라운에 따르면 올해 들어 ICO는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2016년 총 69건의 ICO를 통해 1 2백만 달러가 조달된 것에 비해, 2017년에는 7 25일 현재 94건의 ICO를 통해 작년의 10배인 12억 달러가 모금되었음


Ø 4월에는 미국의 그노시스(GNOSIS)11분 만에 1,250만 달러를, 5월에는 브레이브 소프트웨어(Brave Software) 30초 만에 3,500만 달러를 ICO로 조달했으며, 6월에는 스위스의 스테이터스(Status) ICO로는 최대 금액인 2 7,600만 달러를 조달해 화제가 된 바 있음



Ø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가상 거주권이라는 개념의 e-레지던시(e-Residency)를 발급하여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려는 에스토니아의 거대한 블록체인 사회 실험에서도 ICO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자료> Alan Wunsche


[그림 2] 에스토니아 정부 발행 e-레지던시


Ø 현재 에스토니아 내에서 설립을 앞두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을 표방한 폴리비우스(Polybius)는 올해 7월에 ICO를 통해 전세계 참가자 약 2 7천명으로부터 3,800만 달러를 모금하여 현재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은행으로서 갖춰야 할 기능들을 구현해 가고 있음


Ø 이처럼 ICO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가상화폐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도 급상승 중인데, 작년 8월말 현재 570달러 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1년이 지난 올해 8월말 현재 4,400달러 대로 치솟은 상태임


ž 그러나 ICO가 과열 양상을 띠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ICO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런 일도 벌어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음


Ø 올해 ICO가 급증하며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들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ICO를 빙자해 투자금을 가로 채고 다단계 사기 범죄를 저질러 ICO가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음


Ø 코인 거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ICO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는데, ICO가 코인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ICO가 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발행되고 있다며 잠재적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음


Ø 정부가 발행한 화폐가 아니면서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팽팽한 논란이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들어 시장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음


Ø 가령 중국 국무원은 최근 규제 움직임을 가시화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이 ICO에 약 26억 위엔(한화 약 4,4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국무원은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로 ICO 규제를 위한 초안을 발표한 상태임


<자료> Guiyang Blockchain ICO


[그림 3] 중국 블록체인 협회들의 ICO 관리 합의


Ø 중국에서는 국가 규제에 앞서 중국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관련 협회 6곳이 ICO의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가이드라인인 꿰이양 블록체인 ICO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음


Ø 그러나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코인 경제의 본질과 맞지 않으며, 코인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자국 내 규제를 강화하면 해외로 투자가 몰려 오히려 국부 유출이 이루어질 수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음


ž 현재 각국 금융당국의 ICO에 대한 법적 평가 및 규제 대상 포함 여부는 대체로 코인에 유가 증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


Ø 현재 디지털 코인의 법적 위상은 블록체인에 기반해 생성되었느냐 여부가 아니라, 투자 사업의 이익을 분배할 권리가 코인에 부여되어 있느냐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경우 코인은 유가 증권으로서 속성을 띠게 된다고 보는 것임


Ø 가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ICO를 통해 발행된 코인인 다오(The DAO)가 미국 증권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그 근거는 다오 코인에 투자 수익을 분배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임


Ø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 역시 가상화폐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가상통화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규제한다는 방침인데, ICO를 통해 발행된 디지털 코인은 일종의 증권과 마찬가지여서 증권선물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음


Ø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ICO 개시 전에 MA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증권선물법에 따른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으로 유입에 대한 방지책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함


Ø 이러한 ICO 규제 논리에 대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그 자체가 고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유가 증권을 구매하는 경우를 상정해 만든 소비자 보호의 틀을 적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Ø 그러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가 더욱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상통화를 구입하게 될 경우, 가상통화로 구매하는 코인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채 ICO를 실행한다면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ž 한편 유가 증권과 같은 속성이 없는 코인의 판매는 법적으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 같다고 해석되는데,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고 보상으로 코인을 얻는다고 보는 것임


Ø ICO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의 목적은 자신들이 계획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구현에 있기 때문에, 구현할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보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ICO의 성격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음


Ø 이를 근거로 규제 당국은 ICO에 구매형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 사이트라는 표시와 함께 특정 상거래법에 근거한 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Ø 구매형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를 ICO에 준용할 경우 발행기업은 보상으로 주는 코인을 서비스 내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인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발행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유보해야 하기 때문임


Ø 현재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복수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는 자급결제법의 선불식 지불수단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용해 ICO의 코인을 전자화폐처럼 취급한다면 유사한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


ž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는 거품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ICO 규제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 판단근거는 ICO로 구현하려는 서비스의 실체가 있느냐 하는 것임


Ø 비트코인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20세기 말의 닷컴 버블에 비견할 정도의 자금이 몰려들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Ø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달러 환율이 그닥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각종 암호화폐들의 비트코인 환율이 대부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임


<자료> coindesk


[그림 4] 최근 1년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추이


Ø 이미 두 차례의 닷컴 버블을 겪은 투자자들 중에는 암호화폐도 또 하나의 버블과 같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나, ICO 조기 마감과 같은 현상이 몇 차례 더 지속된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조급함이 두려움을 넘어서며 일거에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Ø 그러나 자금이 몰리는 것 자체가 버블은 아니며, 대규모의 자금이 상품과 서비스 구현에 투입되어 가치를 창출한다면 처음엔 설사 투기였을지언정 결과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기에,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 이후에 실제 진행할 프로젝트의 존재 여부와 실현 가능성임


Ø 또한 투자자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면, 현재 상황을 과열로 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중에 블록체인이나 코인 경제의 생태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 할 것임


ž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이 시작된 우리나라에서도 소모적인 버블 논쟁 대신 건설적인 코인 경제 논의가 촉진되려면 기업들의 독창적 서비스 개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임


Ø 지난 8 21일 한국형 비트코인을 표방한 보스코인(BOScoin) ICO 9분 만에 690 비트코인(한화 약 157.5억원)을 모집하며 성공적으로 마감됨으로써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도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음


Ø 보스코인의 ICO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존재하는데, 우려하는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독창적인 서비스 모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1] 각국 통화별 일일 비트코인 거래량 순위 톱 10 (2017 8 28일 현재)

통화

점유율

통화

점유율

일본 엔

41.17%

러시아 루블

0.91%

미국 달러

23.38%

홍콩 달러

0.84%

중국 위엔

18.02%

호주 달러

0.59%

한국 원

8.31%

영국 파운드

0.49%

유럽연합 유로

4.83%

폴란드 즈워티

0.29%

<자료> Coinhills, IITP 정리


Ø ICO는 원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목적인데,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아무 이유 없이 코인만 발행하는 거래소가 운영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임


Ø 이런 점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활발한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일일 비트코인 거래량의 40%를 차지하는 일본에서는 아직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등장하지 않고 있음



Ø 그러나 일본에서는 독창적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지난 5월 말 선보인 밸류(VALU) 서비스는 개인이 ICO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유사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임


Ø 밸류 서비스에서 유사 주식의 판매 가격은 트위터의 팔로워 수 등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영향력을 토대로 결정되는데, 밸류 서비스 측은 기업의 이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예술가 등 재능 있는 개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음


Ø 이에 비해 비트코인 거래량으로 세계 4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광풍이라 할 정도로 투기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으며, 서비스 개발 자금 확보라는 ICO의 본연의 기능이 아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면모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임


<자료> VALU


[그림 5] 개인의 가치를 상장시키는 VALU 서비스


ž 블록체인 경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실험적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는 것을 보며, 비트코인 대박은 투자와 기술발전이 병행될 때만 가능하다는 기본을 다시금 환기할 시점


Ø 암호화폐는 새로운 통화 형태이며 단어 자체에 화폐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달러와 마찬가지로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Ø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경제가 주목 받는 이유는 현재의 비즈니스 방식과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 패턴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 이유로 제2의 인터넷으로까지 불린다는 점을 먼저 상기할 필요가 있음


Ø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삶을 바꾸는데 최소 20년 이상이 필요했던 것처럼 코인 경제를 만들어 낸 블록체인 기술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일상적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과정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도 환기해야 할


Ø 현 시점에 ICO가 필요하고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경제의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며, 천착해야 할 지점은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돈들이 어떤 서비스의 구현에 투입될 것인가 하는 것임


Ø 인터넷과 달리 블록체인은 일반인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큰 환상에 빠지거나 묻지마 투기가 이루어질 위험도 매우 높은 기술임


Ø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로 치솟았다는 뉴스가 아니라, 인구 130만 명의 에스토니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국가 전환을 통해 인구 1천만 명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벌이고 있는 혁신적 실험에 관한 뉴스일 것임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776호(2016. 12. 14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돈물건 흐름분석으로 금융범죄와 테러 탐지.pdf



◈ 에스토니아의 리얼시스템(RealSystem)은 관계 기관의 협력을 얻어 사람·물건·돈의 흐름을 시각화하여 내부자 거래 및 불법 송금 등의 징후를 탐지해 내는 솔루션을 제공 중


솔루션의 명칭은 VizKey(비즈키)로 개인과 회사 간의 자금 이동과 전화, 물류 등의 데이터를 관계 기관의 협력을 얻어 수집한 후 사람·물건·돈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언뜻 알기 힘들었던 개인과 기업의 관계를 그래프로 도식화 함


분석 대상 데이터에는 은행계좌 간 입출금 내역, 통화 기록, 편지나 물품의 배송 기록, SNS 게시물,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주소,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호적 정보 등이 포함


문자 또는 숫자라면 종류와 형식을 불문하며, 비공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경찰 기관과 은행, 증권사 등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제공하게 된다고 함


누가 누구와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지, 돈의 입출이나 주식 거래가 빈번한 사람의 친척 중에 내부자가 있는지 등의 관계를 그래프화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한 증권 계좌 보유자 간의 관계성을 분석함



<자료> VizKey.


[그림 1] 비즈키 분석 화면(위)과 구글 지도 연동(아래)


• 비즈키 솔루션은 구글 지도와 연동되어, 분석 대상 객체들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관계도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음


◈ 리얼시스템은 수작업으로 하는 범죄 수사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팩트를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발 배경을 설명


지금까지는 대상 종목의 거래 이력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했고, 계좌 보유자에 대해서 등록하는 데이터는 친족의 근무처 정도여서 수작업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주로 직접적인 인간 관계에 불과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함


서비스의 응용 범위는 넓어서, 내부자 거래와 불법 송금, 돈세탁(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마약 수사와 인신 매매, 밀수, 스파이, 테러 등 범죄 수사에 사용되고 있다고 함


예를 들어 선박의 화물의 내용과 선주의 신원, 해당 은행계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찰 기관이 가진 범죄자 목록(블랙리스트)과 비교하여 용의자를 추려 낸다고 함


최근의 테러는 이른바 전과가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벌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 기존의 범죄 수사 기법만으로 찾기 어려워 지고 있는 점도 개발의 배경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