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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8 구글, 회사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의 사내 권리 제한을 행정기관에 요구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83호(2019. 2. 12.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회사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의 사내 권리 제한을 행정기관에 요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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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행정기관에 회사의 정책에 반대활동을 하는 직원에 대해 사내 메일 시스템에서 활동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미국의 노동 관계법을 집행하는 독립 행정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오바마 행정부 시대 때부터, 직원들이 사내 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이나 직장 업무 내용에 관한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거나 항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는 직원들이 사내 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영진에 관련된 탄원서를 돌리거나 파업 등의 시위활동을 조직하거나 혹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 기업이 직원들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임

 

오바마 행정부 이전에는 사내 메일 시스템이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업의 자산을 이용해 회사에 맞서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받아들여졌는데, 구글의 요청은 시계를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

 

이번 논란은 구글 직원들이 회사의 정책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하거나 회사에 개선 요구사항을 활발히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구글은 창업 초기부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문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원들이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례도 적지 않음

 

널리 알려진 대로 구글의 기업 미션은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것이며, 구글 직원들 중에는 이런 경영 철학에 뜻을 같이 해 입사를 지원한 경우도 많음

 

이런 문화 속에서 직원들의 기업 경영에 대한 의견 개진이 활발한 것인데, 작년만 해도 4월에 직원 3,100명이 구글의 AI(인공지능) 기술이 살상무기 제작에 사용될 위험에 반대하며 국방부와 협업을 중단하라는 탄원서를 순다 피차이 CEO에 제출한 바 있음

 

작년 11월에도 구글이 중국시장 재진입을 위해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검색 결과를 검열하는 검색엔진 드래곤플라이(Dragonfly)’의 개발에 반대하여 약 300명의 구글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프로젝트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가장 큰 규모의 직원 저항도 작년 11월에 있었는데, 구글의 경영진 중 한 명이 성희롱 문제로 퇴사할 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을 문제 삼아 전세계에 있는 2만 명 이상의 구글 직원들이 파업을 통해 항의의 뜻을 시위하였음

 

뉴욕, 싱가포르, 런던 등의 구글 사무실에서 전개된 파업 외에, 캘리포니아 본사에서는 직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확성기를 통해 순다 피차이 CEO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음

 

이 사건은 전세계의 관심을 끌었으며, 피차이 CEO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을 사과하고 회사의 투명성 개선을 약속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 직원에 발송하였음

 

[ 그림  1]  본사 정책에 항의하는 구글 직원들 (자료: Rosemary Ketchum)

 

피차이의 사과 메일로 일단락된 듯이 보였던 이 사건은, 파업이 있은 지 불과 3주 후에 구글이 NLRB에 직원들의 사내 메일 사용 제한을 요청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음

 

구글이 오바마 행정부 때 제한된 기업의 권리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NLRB에 요구했다는 사실은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해 입수된 문서를 통해 밝혀졌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구글 대변인은 자신들은 어떠한 행정규칙의 변경에 대해서도 로비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음

 

11월에 열린 시위에 참가했던 직원들은 구글의 사내 메일 시스템은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항의 활동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NLRB가 구글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직원들의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구글 경영진에 대한 항의를 위한 이메일 리스트에는 1,000 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을 접촉해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사내 메일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

 

직원들은 피차이 CEO가 직원들의 파업을 이해한다는 뜻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고 생각했었지만, NLRB에 대한 요구는 직원들의 파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음

 

나아가 기업 측이 사내 메일 시스템에서 직원이 활동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게 된다면, 구글뿐 아니라 미국의 노동자 전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

 

직원들의 우려에 대해 구글은 MLRB에 요청한 것은 결코 파업 때문이 아니며, 사내 메일을 통해 차별주의적 발언을 하는 직원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음

 

구글 대변인은 구글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직장 중 하나로, 직원들은 수많은 인터넷 포럼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으며, 특정 현안에 대한 우려도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고, 사내 포럼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

 

아울러 구글의 NLRB에 대한 이의 제기는 11월 파업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며, 자신의 차별주의적 발언으로 인해 구글에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직원의 소송과 관련해 NLRB에 구글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해명하였음

 

구글이 말하는 사건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20178월 해고된 제임스 대모어 건과는 다른 것인데, 이 소송을 받은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구글의 극단적인 좌익 문화에 반대하고 부족적인 정치적 올바름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글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구글은 이 해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NLRB, 해고된 직원이 불법적인 편견과 차별, 괴롭힘으로부터 여성과 소수자를 자유롭게하려는 구글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하며, 사내 메일 시스템을 통한 이법 활동 등에 제한을 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함

 

이런 해명에 대해 NLRB, 직원이 사내 메일 시스템을 사용해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대의 직장 환경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내놓고 있는 구글이 이런 좁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임

 

반면, 명백히 위법적인 행위를 사내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할 경우 기업 측이 이를 제지할 의무도 있는 것이라는 옹호론도 있어 이번 사안을 두고 경영자와 직원들 논쟁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