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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25호(2017. 12. 6.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전쟁에 대비한 ‘우주의 군사 이용에 관한 국제법’ 정비 추진 중.pdf



ž 우주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규모 전쟁이 지상에 사는 생물과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주의 군사 이용에 관한 국제법의 정비가 시도되고 있음


Ø 현대 사회는 인공위성이 있어 가능한 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GPS 기능으로 GPS는 통신, 경제, 농업, 여행, 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GDP 60~70% GPS 기능에 의존한다고 추정하기도 함


Ø 인공위성 등에 의한 우주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오늘날이지만 우주를 무대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역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우주에서의 전쟁으로 지구에 어떤 악영향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음


Ø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의 데일 스티븐스 교수와 던컨 브레이크 교수는 호주, 캐나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우주 공간의 군사 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법 적용 방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Ø 향후 2020년까지 진행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주에서의 긴장 상태 및 명확한 전쟁 행위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매뉴얼인 MILAMOS(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Military Uses of Outer Space)을 만들어 내는 것임


Ø 또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우주 전쟁 행위를 방지하고 향후 개발될 우주 여행 분야의 관련 당사자 간에 투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것임


<자료: Lucas Film>


ž MILAMOS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우주 이용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1967년의 우주 조약을 현대의 상황의 맞게 업데이트 하려는 것임


Ø 이전에도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력 사용에 관한 5가지 합의가 있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67년 합의된 달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일명 우주 조약이라 불리는 합의임


Ø 우주 조약은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우주 공간에서 핵무기의 설치와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협약으로서, 4조는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 물체를 지구를 도는 궤도에 태우거나 우주 공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Ø 그러나 이 조항은 인공위성 자체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게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런 지적을 받아들인 것인 MILAMOS 프로젝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