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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16호(2017. 9. 29.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매출 침해는 불확실- 유럽위원회 발표 보류.pdf



ž 유럽위원회가 2014 년 의뢰한 해적판 콘텐츠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의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Ø 유럽 의회의 줄리아 레다 의원에 따르면, 2015 5월에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매출에 변화를 야기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지만, 유럽위원회는 이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음


Ø 조사 의뢰를 맡은 독일의 컨설팅 기업 EcorysEstimating displacement rates of copyrighted content in the EU(EU의 저작권 콘텐츠 변위 비율 추정)이라는 300여 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매출을 변화시킨다는 통계학적 증거는 없다고 결론

Estimating displacement rates of copyrighted content in the EU.pdf



Ø , Ecorys는 이것이 불법 복제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며, 통계적 분석 결과 영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


Ø 또한 최신의 인기 영화는 예외로 40%의 변위율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최신 인기 영화 10편 중 4편을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


ž 레다 의원은 유럽위원회가 자신들의 의제에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구결과를 무시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런 데이터는 공개 요구가 없어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


Ø 레다 의원은 보고서의 결론이 특이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과거의 연구와 일관된 내용이지만, 왜 유럽위원회가 2년 넘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Ø 해적판 단속은 해적판의 존재가 저작권 콘텐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생각 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부터 불법 영화 사이트 폐쇄 후 영화 흥행 수입 감소라거나 저작권은 책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고 함




Ø 레다 의원은 2016년에 유럽위원회가 대히트 영화의 매출과 불법 다운로드의 관련성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보내며, 이 기사의 근거가 된 보고서 내용 중 음악, e, 게임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없으며, 게임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부분을 고의 누락한 바 있음을 환기


Ø 레다 의원은 이번 보고서도 공개 요청 이후 2번이나 마감 시한을 넘긴 뒤에야 입수할 수 있었다며, 유럽위원회가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럽위원회가 먼저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