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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스마트폰 검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2.09 전자프런티어재단, 미국 입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검사 위헌 소송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32호(2018. 2. 7.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EF 미국 입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검사 위헌 소송.pdf



ž 미국 행정부는 여행자의 미국 입국 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 장비 검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음


Ø 미국 정부는 여행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직원이 여행자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 기기를 아무런 설명이나 영장 없이 검사하거나 몰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 자유의 침해하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Ø 20179월에는 입국 심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검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미국 국민 10명과 합법적 영주권자 1명이 국토안보부(DHS)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Ø 소송 원고 중 한 명은 두바이로 출장갔다 귀국하는 길에 업무용 및 개인용 스마트폰을 압수당하고 암호를 알려줘야 했는데, 업무용 휴대폰은 2개월 후 반환되었지만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은 개인 전화는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함


Ø 이처럼 국경을 넘을 때 전자 기기를 검사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2018 1월에 여행자 전자 장비 검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음


Ø 새로운 지침은 국경 경찰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전자 기기를 검사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침 서두에 Basic Search(기본 검사)Advanced Search(심층 검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


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BP 직원은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여행자에 대해 기본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기본 검사의 조사 대상 데이터는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되며, 클라우드 등 원격 환경 데이터는 검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ž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미국 입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대한 검사를 폐지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였음


Ø EFF와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미국 국민이 CB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적요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음


Ø EEF에 따르면 CBP 직원은 장비 검사를 통해 기기 소유자의 메일, 문자 메시지, 사진, 브라우저 검색 기록 등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유자 건강 상태, 종교, 정치적 신념, 성적 취향까지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음


Ø 적요서에서 EFF는 영장없이 국경에서 장치를 검사 할 수 있게 한 것은 미국 헌법 수정 제 1조 및 제 4조의 위반이며 개인정보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음


Ø 미국 입국 시 여행자의 전자 장비를 검사하는 관행은 부시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이후 오바마 행정부

를 거쳐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음


Ø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검사 수가 급증하여 2012년에 5,085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30,200 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고 함


Ø EFF는 적요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의회에 Protecting Data at the Border Act(국경에서의 데이터 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음

Protecting Data at the Border Act.pdf



Ø 이 법의 내용은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보유한 전자 기기를 국경에서 검사할 경우 적합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임


Ø 또한 미국 시민이 기기 암호나 온라인 계정 정보 제공을 거부했을 때, ·출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Ø EFF는 현재 여행자가 국경을 넘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여행 가이드도 발행하고 있음


Ø 이 가이드에는 여행자가 자신의 디지털 데이터를 지킬 수 있도록 특정 상황이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